뉴진스 하니 비자 유출 논란…어도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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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비자 유출 논란…어도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법적 책임은?

2026. 07. 29 17:3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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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자격 정보 유출로 경찰 수사 착수

정당행위 인정 여부 등 핵심 쟁점 점검

뉴진스 하니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소속사 어도어와 임직원이 경찰에 고발되면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아티스트의 체류 자격 정보가 악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향후 경찰 수사 결과와 법리적 판단에 따라 어도어 측의 법적 책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사건의 발단과 '불법체류자' 낙인 논란

이번 갈등은 뉴진스 멤버 하니가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하니의 기존 비자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일부 연예 매체를 중심으로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 연장 신청 서류 진행 상황 등 구체적인 내부 정보가 보도되기 시작했다.


단 이틀 동안 관련 추측성 기사만 약 70건이 포털 사이트에 쏟아졌고, 하니가 어도어를 떠날 경우 체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 부모들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대중문화평론가 김성수 씨가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사태는 수사 단계로 접어들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내부 정보의 실제 유출 경로와 언론 전달 과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성격과 정당행위 인정 여부

이번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유출 의혹이 제기된 비자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도어 측의 정보 제공 행위가 존재했을 경우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법적으로 판단할 때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 연장 절차 진행 상황 등 체류 자격에 관한 정보는 특정 개인의 법적 지위를 식별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소속 아티스트의 비자 업무를 처리해 온 어도어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만약 수사를 통해 어도어 측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언론 기자에게 직접 제공하여 대중에 노출되게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 및 유출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한편 어도어 측이 분쟁 대응 과정에서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지는 미지수다.


대법원 판례상 재판이나 수사 절차에서 소송서류로 정보를 제출하는 행위와 달리, 언론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상당성 등 형법상 정당행위 인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법조계 분석이 우세하다.


형사처벌부터 징벌적 배상까지…법적 책임과 향후 전망

만약 경찰 수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어도어 법인과 관련 임직원은 상당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형사처벌 측면에서 정보를 직접 누설한 임직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


유사 유출 사건 판례에서는 벌금형 선고가 많았으나, 분쟁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고의성이나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확산 규모가 인정될 경우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형량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인인 어도어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및 행정처분 책임도 함께 거론된다.


고발인 측 주장대로 체류 자격 정보 유출로 인해 인격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진다.


손해액 입증 없이 청구할 수 있는 300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 외에도, 분쟁 우위를 위해 의도적으로 유출한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손해 인정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매출을 제외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행정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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