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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5일 방송에서 지난 8월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만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을 추적한다. 아이가 숨진 뒤 몸에서는 결박 흔적

전남 여수의 한 호텔 옥상에서 출발하는 해상 짚라인을 이용하던 초등학생이 바다 한가운데 멈춰 서는 사고가 일어났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던 8살 아이를 배달 오토바이로 친 배달원 A씨. 경찰은 5개월 수사 끝에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CCTV를 다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12세 아동에게 접근해 강제로 끌고 가려 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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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8세 아동에게 "같이 편의점에 가자"며 집 앞까지 따라간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기존의 보호관계에서 이탈

올해 스무 살이 된 A씨는 지난 3년간 여러 해외 사이트를 오가며 성인 영상물을 시청했다. 항상 시크릿 모드와 VPN을 썼고 결제나 유포는 한 적이 없다. 하지

어느 날 한 포르노 사이트에서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던 A씨. 영상 속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는 선명했지만, A씨는 영상이 촬영될 당시 너

"나는 너와 헤어졌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남자친구도 있고 몸도 아프다. 너 이거 범죄야, 강간이야." 자신의 집까지 쳐들어와 강제로 몸을 짓누르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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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친분이 있는 지인의 집에 맡겨진 3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피의자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믿고 맡긴 지인의 집에서 벌어진 범행 A씨의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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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 기업 xAI가 AI 모델 훈련에 아동 성착취물(CSAM)을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법적 공방에 휩싸였다. 27일(현지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