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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검사 음성으로 풀려났던 '수원 마약 좀비' 피의자가 모발 감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며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 6월 대낮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인

일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물통에 몰래 소변을 넣었다가 적발돼 면직 처분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을 한국 법리에 비추어 분석할 경우, 아동학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며 소변 채취를 요구했고, 결과는 '약물운전'이었다. A씨는 10년간 약을 먹으면서도

유치장 안에서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자신의 것인 양 경찰에 건넨 피의자. 그런데 대법원은 이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생했다. 해당 남성은 도로 한가운데 우뚝 서서 차량 통행을 방해한 뒤 태연하게 소변을 보았다. 이후 대기 중이던 특정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강제로 문을

했다. 길가에 선 한 남성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방향을 정면으로 향한 채 버젓이 소변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불쾌해지는 상황이

든 A씨의 눈에 띈 것은 종이컵에 적힌 낯선 문구였다. 병원 건강검진 때나 보던 소변 검사 주의사항이 왜 호떡 컵에 적혀 있는 걸까. A씨는 "사용한 건 아니겠지

작동시켜 발생하는 연기를 수회 흡입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실시된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A씨의 마약 투약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었으며, 압수된 물

죄 피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여학생들의 실내화와 책상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뿌려지고, 거울에 성희롱 문구가 적히는 등 테러가 반복되

법한 체포로 규정했다. 더 나아가, 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모발 및 소변 검사 결과를 비롯해 그 이후 수집된 모든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증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