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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는 결정적 자백 증거가 된다"고 분석했다. "환불은 50만원뿐"…변호사들 "설명의무 위반, 재수술비·위자료 청구 가능" 현재 병원 측은 '라인낮추기 목적은

장에서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 분명히 중요한 정보"라며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법원에서는 설명의

알리지 않은 채 “안전하다”고만 설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들 “명백한 설명의무 위반”…핵심 증거는 ‘이것’ 변호사들은 중개사가 선순위 권리관계를 잘못

었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수술 안 하면 위험" 설명만으론 부족…'설명의무 위반' 쟁점 A씨 어머니는 이후에도 복부 팽만과 배변 곤란 증상이 심해

과실 입증하면 수술비·일실수입 청구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병원의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할 경우 수술비 환불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일실수입) 배

익 원칙'을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해법은 '약관 해석' 아닌 '설명의무 위반'에"…관점 바꾼 조언 그러나 다른 해법을 제시한 변호사도 있었다.

라고 강조했다. '전액 환불 가능'… 전문가들 이구동성, 왜? 전문가들은 '설명의무 위반'도 중요한 쟁점으로 꼽았다. 의약품이 포함된 프로그램임에도 부작용을

물 가치는 설명과 20억 원가량 차이가 났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히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부족" vs 병원 "최선의 조치 다했다" A씨는 B씨 병원의 '진단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35세의 고령 산모이자 과거

약정의 효력,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규제의 적용 범위, 금리 상승 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요건 등 법리적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