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성형 후 '소시지 눈'에 탈모...트리암까지 받았는데...병원 손해 배상 청구 될까?
눈 성형 후 '소시지 눈'에 탈모...트리암까지 받았는데...병원 손해 배상 청구 될까?
년간 3번의 수술에도 상태는 악화
병원은 '기다리라'며 재수술만 미루고 있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눈 성형수술을 받은 A씨는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렸다. 붓기와 흉살이 너무 심해 4~5개월간 일을 하지 못했고,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이후 두 차례나 재수술을 받았지만 상태는 더 나빠졌다. 병원은 “기다려보라”는 말만 반복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A씨의 직업은 외모가 중요한 일이다. 망가진 얼굴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병원에 청구할 수 있을까?
재수술 거듭할수록 망가진 눈
A씨는 눈 수술 후 심한 붓기와 흉살(흉터 조직)이 생겨 4~5개월간 일을 쉬어야 했다. 병원에서 흉살을 가라앉히는 트리암 주사를 맞고 기다렸지만 차도는 없었다.
그 사이 담당 실장은 그만뒀고, 병원은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스트레스로 우울감을 겪고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 A씨는 이듬해 원형 탈모까지 왔다.
몇년 후 A씨는 앞트임이 너무 많이 트인 것을 복원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눈은 오히려 아래로 더 벌어졌다. 안과에서는 건조증과 염증 진단이 나왔다.
이후 쌍꺼풀 크기를 줄이는 수술을 받았지만, 이전보다 3~4배 더 커진 '소시지 쌍꺼풀'이 되고 말았다. 병원은 최근 재수술을 약속했지만 몇 달째 미루며 의사와의 상담도 피하고 있다. A씨는 결국 법적 대응을 알아보기로 했다.
의료과실 입증하면 수술비·일실수입 청구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병원의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할 경우 수술비 환불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일실수입)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반복적인 부작용과 재수술, 흉터, 기능적 문제,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한 경위가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수술비 환불, 치료비, 향후 재수술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일실수입, 위자료도 함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법적으로 의료행위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하는 '수단채무'로 본다. 따라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수술 과정에 의사의 과실이 있었거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눈 수술은 체질이나 회복 경과에 따른 개인차가 커서, 손해 전부가 병원 책임으로 인정되기보다는 과실비율이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신중한 접근을 조언했다.
'증거'가 전부…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
변호사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가 이미 확보한 수술 전후 사진, 수술동의서, 병원과 주고받은 이메일, 진료기록 등은 모두 핵심 증거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민지 변호사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인과관계가 명확한지, 그리고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특히 A씨처럼 외모가 중요한 직업을 가진 경우, 일하지 못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김민지 변호사는 "소득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세무서 신고내역, 급여명세 등)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윈앤파트너스 김민경 변호사도 "일실수입은 얼굴 노출이 중요한 직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소득자료, 세금신고내역, 휴업 기간, 의료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웠다는 진단 등이 연결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증빙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병원 측이 재수술을 미루며 시간을 끄는 것은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대응"이라며 "향후 병원 측과의 모든 대화는 녹취나 서면으로 남기고, 추가적인 시술 제안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까지 겪었다. 이 또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변호사들은 수술 부작용과 탈모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입증이 쉽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김민경 변호사는 "탈모나 우울감도 손해로 주장할 수는 있으나, 별도 진료기록이 부족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등 필요한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소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의료분쟁은 소송으로 가기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조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감정 결과를 소송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