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인상 시그널…변동금리 대출자 '금리상한' 보호는
한은 금리 인상 시그널…변동금리 대출자 '금리상한' 보호는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은 이자제한법 제외 대상
연체이자율 상한은 연 3%가 적용

신현송 한은 총재,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연합뉴스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상한 약정의 효력,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규제의 적용 범위, 금리 상승 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요건 등 법리적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자제한법의 보호 범위와 제도권 대출의 한계
현재 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 부분은 무효가 된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지급했다면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된다.
하지만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는 이자제한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법리적으로는 이자제한법 제7조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의 경우 이자제한법 대상에서 제외되며, 업권별 별도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의 직접적인 보호는 주로 사인 간 금전대차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제도권 여신금융기관의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은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연 3%로 제한되어 대출자를 보호하고 있다.
금리상한 약정의 효력과 동의 절차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이자율이 바뀌는 구조로, 대출약정 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대출약정 시 당사자 간에 금리상한을 설정했다면 이는 유효한 계약 조항이므로 금융기관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반대로 이러한 약정이 없다면 대출자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
또한 금리가 오를 때마다 은행이 대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방법원은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가 변동될 때마다 별도로 채무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변동금리 대출 시 은행의 설명의무 범위
금리상한 약정 없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대출 실행 당시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나 은행법 등에 따른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변동금리 방식 대출에서 은행의 설명의무 범위에 대해 "변동금리의 의미와 기준금리의 종류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즉,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은 COFIX, MOR 등 기준금리의 종류와 변동금리의 구조적 의미는 반드시 설명해야 하지만, 기준금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되는지까지 설명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대출약정서에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거나, 은행이 변동금리로만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대출자의 고정금리 선택권을 박탈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약정서에 변동금리 적용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대출자가 이를 확인한 후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다.
더불어 은행이 건전한 금융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산금리를 대폭 인상한 경우라면 약관 위반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 시 입증 책임의 분배
금소법 시행(2021년 3월 25일) 이후 체결된 대출계약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경우, 소송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은행과 대출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금소법 제44조 제2항의 취지에 따르면, 은행(금융상품판매업자)은 설명서 제공 및 서명 확보 등을 통해 자신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는 사실과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과거에 비해 대출자의 소송 부담이 완화된 부분이다.
반면, 대출자(금융소비자)는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그리고 위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은행이 변동금리의 의미 등을 제대로 설명했더라면 해당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대출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