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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송을 제기해 새로운 집행권원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핵심 법리는 상법 제401조(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 집행으로 보였는지다. 이 경우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이나 표견대리(상법 제395조)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회사

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짚었다. A씨의 '반격 카드',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다수의 변호사는 A씨가 방어에 그칠 게 아니라 오히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보험사 직접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침수 보험금을 거부당했다면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첫 단계다. 상법 제658조는 보험사가 사고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401조)’을 활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봤다. 이사가 고의나

있는 법적 창구는 항공사다. 국제선이라면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국내선이라면 상법 제907조가 출발점이다.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이 승객·수하물·화

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대표와 이사 A씨 개인의 지갑을 직접 겨냥했다. 법리는 상법 제399조 제1항을 파고들었다. 이는 회사의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무를

한 희망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한 줄기 희망이 있다고 조언한다. 바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名義貸與者)의 책임' 규정의 예외 조항이다. 원칙적

경영진이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핵심은 '감시 의무'다.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가 고의나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