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은 내게" 고개 숙인 정용진…법의 잣대로 본 '진짜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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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은 내게" 고개 숙인 정용진…법의 잣대로 본 '진짜 책임'은?

2026. 05. 26 11:2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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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에게 묻는 '감시 의무'란 무엇인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 회장은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전국 매장에서 일하는 현장 직원들을 향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법적으로도 정 회장 책임일까


정 회장이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고 선언했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1차 주체는 정 회장 개인이 아닌 스타벅스코리아 법인이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법인의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이 훼손돼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쳤다면,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정 회장의 발언은 도의적·경영적 책임 선언에 가깝다. 법률 적용을 피하기 위해 법인을 껍데기로만 악용한 법인격 남용 수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회사와 경영진 개인은 엄격히 분리된다.


경영진의 '감시 의무'…어디까지 물어낼 수 있나


그렇다고 정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핵심은 '감시 의무'다.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가 고의나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대표이사는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만약 부적절한 마케팅을 걸러낼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스타벅스코리아에 매출 감소나 브랜드 가치 하락 같은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경영진은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은 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부작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는 핑계도 통하기 어렵다.


다만 경영진이 일반 소비자 등 제3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


총수의 '발 빠른 사과', 법정 가면 감경 사유 될까


정 회장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단상에 섰고, 시스템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선제적 공개 사과는 향후 법적 분쟁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과 자체가 법적 책임을 마법처럼 지워주진 않지만 참작 사유로는 분명히 작용한다.


형사 사건에서 판사는 형법 제51조 제4호에 따라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 조건으로 삼는다.


공개 사과는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돼 형량을 줄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민사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책임 감경 사유는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과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대국민 사과 이후 내부 리스크 관리 체계 점검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가 병행되어야만 법정에서도 의미 있는 감경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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