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검색 결과입니다.
부친상을 당한 A씨는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에 처했다. A씨는 미납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세금, 개인 채무 등을 승계하지 않기 위해 '상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마쳤다. 강 후보자는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의 날 선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CCTV 다시 돌려봤더니 피해 아동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 측이 CC

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방법은 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정식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이유를 확인하여 법리오해와 증거 누락을 지적하는 이의신청을

세입자 A씨는 당초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집주인 B씨의 거듭된 설득으로 보증금을 세 차례 올리며 총

어머니가 저지른 회사 횡령 사건 탓에 A씨를 비롯한 남편과 자녀 등 전 가족이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 직면했다. 피해 기업 측은 A씨 남편과 자녀들이 횡령

A씨는 자신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이를 바탕으로 허위 저격 영상을 제작해 올린 유튜버 B씨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B씨는 A씨의 음성을 변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최근 경찰로부터 황당한 내용의 불송치 결정 이유서를 받았다. 과거 A씨가 B씨에게 자발적으로 보냈던 신체 사진과

직장 동료와의 불륜과 배우자 폭행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검찰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를 취소받았다. 법원은 비위 사실 일부가 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되지 않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받는 절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