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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주는 것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세입자가 먼저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의 잔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며 "A씨 역시 잔금일에 등기권리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돌려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돈 먼저, 말소는 나중'…동시이행이 철칙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보증금 전액을 확실히 받은 후에 임차

어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이 제시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동시이행'이다. 보증금 지급과 가압류 해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 법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동시이행 항변권)를 주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버티는 세입자, 법으로 내보내

는 A씨의 사연을 변호사들과 함께 들여다봤다. "이사 나가야 보증금 준다"…'동시이행' 원칙에 막힌 지연손해금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의 '주

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집을 비워 주는 것) 의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는 "민법상 임대

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동시이행 항변권'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 행사다. 하지만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

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세입자의 주택 인도 의무는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세입자가 미리 짐을 뺐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않은
![[단독] 보증금 못 받아 비번 바꾼 기존 세입자 vs 열쇠공 부른 새 세입자…법원의 선택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168749017219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름 변호사는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보증금 전액의 실제 지급과 퇴거 시점을 반드시 동시이행 관계로 기재하셔야 하고, 최소 1~2개월 이상의 이사 준비기간을 조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