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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대령 기소 놓고 정면충돌 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특검과 권창영 특검의 2차 종합특검이 동일한 내란 사건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

만큼 가건물처럼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회고했다. 인력난은 더 심각했다. 과거 내란특검이 검사 70명을 투입했던 것과 달리, 이번 특검은 법상 허용된 15명조차

태라 생각해 법에 따라 순진하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24일, 박 전 장관의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증언을 정리했다.

"총소리가 나지 않아 뛰지 않았을 뿐, 전 조직이 내란 출발선상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국가정보원이 12·3 사태 석 달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국회의 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에서 8년이 대폭 감형된 결과다. 법원이 이처럼 형량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30년을 요청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8개월 동안 받은 영치금(수용자 명의로 교정시설에 맡겨 두는 금전)이 1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지만, 재판부의 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