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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보다 넓은 용산 미군 반환 부지에 청년들을 위한 공공 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열렸다.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하준경 청와대

텔레그램에서 학원 교재 PDF 파일을 팔아 5만원도 채 벌지 못한 A씨. 어느 날 구매자에게서 "당신 신상을 확보했다"며 "학원에 제보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용 공간 사유화를 막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차량 2대로 주차 공간 독점…게시판·엘리베이
![[단독] 아파트 주차장 '알박기' 지적 호소문 붙인 입주민…법원 "공공 이익 인정돼 무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40195861374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했을 뿐,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논리를 일

개인 경험담은 명예훼손의 '특정성'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사실에 기반한 후기는 공공의 이익 관련성으로도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3자의 병원명 공개 행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다각도로 검토해 신상 공개를 최종 의결했다. 은닉 시도와 여장 탈

된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익

이러한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봤다. 법적으로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받아 처벌을 피하려면,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

이 '진실'이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위법성 조각 사유)을 두고

A씨는 양아버지로부터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사정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계좌를 빌려줬다. 양아버지는 A씨 명의로 계약된 집에 함께 살고 있었기에, 생활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