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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를 5개월 앞두고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힌 세입자 A씨.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서 황당한 통보가 왔다

원룸 세입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이사 나가는 순간까지 보증금을 지켜야 한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이웃이 문제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상황은

건 변호사들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매매 계약 당시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숨겨진 하자'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3100만 원을 받은 뒤 원고를 완성하지 못한 작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계약 당시부터 돈만 가로채려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데 덮친 격으로 건물 1, 2층에는 가압류까지 들어왔다. 관리소장은 A씨에게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A씨는 전입신고와 확

연락을 끊은 세입자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B씨는 현장에 시설물과 기계 등 짐을 그대로 남겨둔 채

원이 깎였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예산 산정에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분석했다. 국가계약법령은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이행 기간, 계약 조건 등 제반 여건을 참작하도록

전세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상황은 같지만, 원인에 따라 대응 방법과 회수 가능성은 달랐다.

취소는 '없던 일'이 아니다 합격을 통보하고 출근일까지 정했다면 그 시점에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정식 입사 전에 채용을 확정해 통지한

세입자 A씨는 당초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집주인 B씨의 거듭된 설득으로 보증금을 세 차례 올리며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