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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의 신상을 팔아 19금 펜팔을 주선하고 돈을 챙긴 대행업체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SNS상에는 여성 수용자들의 키, 몸무게

청약 조건과 신혼부부 대출 요건 때문에 결혼식은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룬 채 4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그 사이 두 살배기 아들까지 태어났지만, 시어머니의 거듭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해 아들까지 둔 남성이, 아내의 노트북에서 "자기야, 사랑해"라는 메신저 대화를 발견했다. 상대는 아내의 회사 동료 남성이었다. 당장 이

과거 중고 사기 범죄로 복역하다 얼마 전 가석방으로 출소한 A씨. 사회에 다시 적응하기도 전에 그는 또 다른 범죄에 연루돼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해 말, 급히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받는 절차다.

A씨는 한 법인에 대해 세 건의 집행권원(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한 문서)을 가진 채권자다. 하지만 채무자인 법인은 폐업을 앞두고 있고, 파악된

개발자 A씨는 회사로부터 폐업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 그런데 얼마 뒤, 전 회사 대표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A씨를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유출 등 혐의로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휴가가 아니라 임금이다. 회사가 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업주는

위치추적기 부착 처벌 기준은 위치정보법이다. 타인의 동의 없이 차량 등에 위치추적기(GPS)를 몰래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

전 연인에게 불법 촬영과 협박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A씨. 촬영 당시 “찍지 마”라고 명확히 거부한 음성 파일까지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돌아온 담당 수사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