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기 부착 처벌 기준…몰래 단 GPS는 위치정보법 위반
위치추적기 부착 처벌 기준…몰래 단 GPS는 위치정보법 위반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위치추적기 부착 처벌 기준은 위치정보법이다. 타인의 동의 없이 차량 등에 위치추적기(GPS)를 몰래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15조 위반이다.
벌칙 조항인 제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많은 사람이 'GPS=스토킹죄'로 생각하지만, 실무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법은 위치정보법이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A씨의 사례를 가정해 보자. A씨는 상대방 차량 밑에 소형 GPS 단말기를 붙여 며칠간 이동 경로를 확인했다.
A씨는 '내 배우자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위치정보법은 가족 관계라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위치정보 주체는 어디까지나 추적당한 상대방이고, 동의가 없었다면 수집 행위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다.
처벌 근거와 성립 요건, 피해자 대응 절차를 차례로 정리했다.
위치추적기 몰래 부착, 처벌 근거는 위치정보법이다
몰래 GPS를 다는 행위의 1차 처벌 근거는 위치정보법이다.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벌칙인 제40조는 이를 위반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여기서 '개인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배우자·연인·직장 동료 등 관계와 무관하게,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면 성립 여지가 있다.
"GPS 달면 스토킹죄" 통념…지속성·반복성이 관건이다
과거에는 몰래 GPS를 다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었으나, 2023년 7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거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로 명시되었다.
하지만 GPS 부착이 곧바로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단 한 차례 부착하고 곧바로 떼어냈다면 스토킹범죄 인정이 까다로울 수 있다.
즉 사안에 따라 위치정보법 위반만 성립하고 스토킹처벌법은 빗겨갈 여지도 있다는 뜻이다. 단, 며칠에 걸쳐 지속적으로 위치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두 범죄 모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10월 개정 위치정보법이 바꾼 것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 위치정보법은 '개인의 몰래 GPS 처벌 강화'가 아니다.
이번 개정은 주로 위치정보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중심이었다.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금지·처벌하는 제15조와 제40조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법이 바뀌어 GPS 스토킹 처벌이 세졌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개인이 몰래 다는 GPS의 처벌 근거는 개정 전후로 위치정보법 제15조·제40조라는 큰 틀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피해자라면…형사고소 실무는 이렇게 진행된다
피해자가 대응하는 첫걸음은 증거 확보와 고소다. 절차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정리된다.
- 증거 수집: 차량 등에서 발견한 GPS 단말기 자체와 발견 위치·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긴다. 임의로 분해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편이 좋다.
- 접수할 법 판단: 동의 없는 위치 수집은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근·미행 등이 지속·반복됐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함께 검토된다.
- 고소장 작성·접수: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피해 경위와 확보한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첨부한다.
참고로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됐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피해자가 합의·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위치정보법과 스토킹처벌법이 함께 걸릴 때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되면 양형 폭이 넓어진다.
위치정보법 제40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제18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에 걸리는지, 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한다.
다만 GPS 부착이 위치정보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지속·반복적 스토킹행위와 결합하면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FAQ
Q1. 배우자 차에 GPS를 달면 무조건 처벌되나?
A. 관계와 무관하게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위치정보법 제15조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수집·이용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한다.
Q2. 내 명의 차에 상대가 몰래 GPS를 달았다면 스토킹죄로 고소되나?
A.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접수하는 것이 기본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라는 요건이 있어, 부착 1회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을 수 있다.
Q3. GPS 부착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나?
A. 발견한 단말기와 부착 위치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원상태로 보존하는 편이 좋다. 임의 폐기 전에 경찰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Q4. 위치정보법과 스토킹처벌법에 동시에 걸릴 수 있나?
A. 가능하다. 동의 없는 위치 수집은 위치정보법, 지속·반복적 접근·감시는 스토킹처벌법으로 각각 검토돼 함께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