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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계속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 회사는 결근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를 검토한다. 그러나 직원과 회사는 결근 사유와 해고 절차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운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낸 근로자. 하지만 돌아온 것은 회사의 따뜻한 보호가 아닌 차가운 해고 통보 이메일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신

지난 광복절이나 대체공휴일에 출근한 직장인이라면, 공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는 사업장 규모, 로테이션 근무, 근로계약 특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휴가가 아니라 임금이다. 회사가 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업주는

교대근무를 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다가오는 광복절(토요일)과 대체공휴일(월요일) 근무를 앞두고 휴일 규정을 문의했다가 "토요일 광복절은 휴일이

반도체 가공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19일간 휴일 없이 연속으로 일했다. 고객사 납품 일정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주말 출근을 강요받은 것이다. 한

최근 처음으로 취업한 A씨는 근로계약서를 쓰다 고개를 갸웃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회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무 요일 내 공휴일은 따로 쉬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최근 한 병원에 면접을 본 A씨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주 5일, 40시간 근무에 주 2회 휴무가 보장되는 로테이션 근무제였다. 그런데 채용 담당자의 다음 설

교대근무를 하는 A씨는 대체휴일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겪었다. 8월 15일 광복절(토요일)과 17일 대체공휴일(월요일)에 모두 근무했지만, 회사는 대체휴일을 하

해고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문제 행동 때문에 내보냈다는 게 사업주 설명이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장사천재 조사장'으로 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