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대체공휴일 다 일했는데, “대체 휴일은 1일만 인정"한다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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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대체공휴일 다 일했는데, “대체 휴일은 1일만 인정"한다는 회사?

2026. 08. 03 15:59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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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공휴일은 무효라는 회사 주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교대근무를 하는 A씨는 대체휴일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겪었다.


8월 15일 광복절(토요일)과 17일 대체공휴일(월요일)에 모두 근무했지만, 회사는 대체휴일을 하루만 주겠다고 통보했다.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휴일근로 시 대체휴일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약속된 대체휴일 2개를 모두 받을 수 있을까?


“토요일 공휴일은 무효”… 대체휴일 1개만 인정하겠다는 회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교대근무자로 일하는 A씨의 한 달 휴무일은 목요일과 금요일로 정해져 있다.


A씨는 15일 광복절(토)과 이로 인해 지정된 17일 대체공휴일(월)에 모두 근무했다. 계약서에 따라 대체휴일 2개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회사의 답변은 달랐다.


회사는 “광복절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대체공휴일만 평일이므로 대체휴일은 1개만 생긴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전 직장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며 회사의 사규를 요청해 둔 상태다.


토요일이 원래 근무일이었다면 유급휴일 맞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대체휴일 2개를 모두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들은 회사의 주장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A씨에게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근무일(소정근로일)’이라는 점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때 유급휴일 보장 의무가 없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은 그 토요일이 원래 일하지 않는 휴무일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교대근무자인 A씨는 휴무가 목·금요일이므로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라며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그날은 유급휴일이 되고,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가 된다”고 짚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A씨의 경우 8월 15일과 17일은 각각 별개의 유급휴일이 되고, 두 날 모두 근무했다면 대체휴일도 2개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사 사규 확인부터… 분쟁 시 노동청 진정 가능


변호사들은 우선 A씨가 요청한 사규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회사의 휴일 운영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면서도 “광복절이 토요일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배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만약 사규가 법이나 근로계약서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이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 홍푸른 변호사는 “회사에 근로기준법 조항을 들어 서면으로 재검토를 요구하고, 그래도 1개만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대체휴일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을 통해 시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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