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처럼 '빨간 날' 일해도 "추가수당 없다"?...신입인데, 이 계약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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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처럼 '빨간 날' 일해도 "추가수당 없다"?...신입인데, 이 계약 괜찮나요?

2026. 08. 03 16:57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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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엔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 미적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처음으로 취업한 A씨는 근로계약서를 쓰다 고개를 갸웃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회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무 요일 내 공휴일은 따로 쉬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A씨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이 4명인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근무일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무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이다. A씨는 다가오는 광복절이 토요일이라 당연히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공휴일에 일하는 만큼 대체 휴일이나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그동안 공휴일에 일하고도 별도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괜찮은 걸까?


'공휴일 근무' 특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위법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회사가 대체휴일이나 추가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다. 따라서 A씨의 근로계약서에 있는 특약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법무법인 더블유 유수빈 변호사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공휴일 근무에 대해 대체휴일이나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이러한 특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무효가 되지만, 현재 법 체계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모든 '빨간 날'이 같지는 않다…'근로자의 날'은 반드시 보장


하지만 모든 공휴일이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이다. 이 법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쉬거나, 근무 시에는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휴일과는 달리 반드시 보장되는 권리라는 설명이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 약정 있다면?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회사와 근로자 간의 별도 약정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거나, 휴일 근무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명시했다면 회사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유급휴일 또는 수당 지급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며 "계약 내용과 급여 산정방식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별도 약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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