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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며 "아들 명의 주택은 부모가 실제 매수자금을 부담했다면 자금출처와 명의신탁 여부까지 검토해야 하고, 어머니 명의 주택 역시 아들의 자금 투입액과 대

방법으로는 ▲차량 구입대금처럼 돈을 댔지만 명의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한 경우 '명의신탁 해지'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상대방 계좌에 투자한 돈은 '대여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B씨가 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기로 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A씨 소유의 차를 단순히 빌려 타는 관계(위탁

었다. 어머니는 1년 전 A씨에게 집을 물려준다는 유언공증까지 마친 상태였다.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알던 남동생이 어머니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틈을 타 재산에 손

C씨가 건물을 팔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핵심은 '명의신탁'…실소유주가 어머니라는 점 입증해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법적 열쇠는

으로 강하게 추정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안양 안경진 변호사는 “시댁 측에서는 명의신탁(이름만 빌려준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부동산실명법

약정 자체의 효력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법원 판례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이상, 수탁자의

고 용역비 약 1000만 원을 지급한 뒤, 법인을 위탁자, 아내를 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을 진행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종부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판

증거가 없어 더는 묻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적으로는 이를 ‘명의신탁’ 관계로 보고 재산을 되찾을 길이 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투자해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을 냈다. 룰러 측은 이를 "순수 자산 관리 목적의 명의신탁(이름을 빌려주는 행위)"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