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후 돌변한 시댁, ‘원래 우리 집’이라며 상속받은 집 처분 막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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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후 돌변한 시댁, ‘원래 우리 집’이라며 상속받은 집 처분 막는다면?

2026. 07. 10 10:5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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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감당 힘들어 팔아야 하는데 연락두절…내용증명 보내고 명도소송 가능할까

남편 사후 A씨가 상속받은 집에 시부모가 살며 소유권을 주장해,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AI 생성 이미지.

남편이 사망한 뒤 남편 명의의 집 두 채를 상속받은 A씨. 남편의 오랜 투병 생활로 쌓인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집을 처분하려 했지만, 그중 한 채에 살고 있는 시부모와 시댁 식구들이 “원래 우리 집이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심지어 연락까지 차단해 버린 상황이다. A씨는 불어나는 빚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만 구르고 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집을 처분할 방법은 없을까?


시댁의 ‘명의만 빌려준 것’ 주장, 법적으로 인정될까?


변호사들은 등기부등본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법적 소유권은 A씨와 자녀들에게 있으므로, 시댁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고 분석했다.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명의인에게 있는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안양 안경진 변호사는 “시댁 측에서는 명의신탁(이름만 빌려준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부동산실명법상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시부모님이 주택 매입 자금을 전액 부담했다는 등의 사정을 직접 증명해야 그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으며, 입증이 매우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 역시 “시부모나 남편 형제가 ‘실제 부모님 집’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 상속인의 처분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즉, ‘아들이 부모 부양을 위해 명의를 해뒀다’는 주장만으로는 집의 소유권을 뒤집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락 끊은 시댁…'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단계별 대응법


시댁이 대화를 거부하고 연락을 차단한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변호사들은 내용증명 발송을 시작으로 소송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조언했다.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내용증명’ 발송이다.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는 “먼저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소유권 행사 의사와 협의 기한을 명확히 전달하라”고 조언했다. 이는 시댁이 법적 절차가 시작됨을 인지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유도하는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내용증명에도 시댁이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우선 시부모를 상대로 집을 비워 달라는 ‘건물인도(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는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는 거주자의 퇴거가 필요하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는 조치)을 신청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을 강제로 처분하기 위한 절차도 밟아야 한다. 상속인들끼리 재산 처분 방식에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을 나눠 달라고 요청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주택은 (현실적으로) 쪼갤 수 없으므로, 법원은 보통 경매를 통해 매각한 후 지분대로 돈을 나누는 ‘대금분할(경매 분할)’ 판결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경매로 집이 팔리면 시부모는 결국 집을 비워줘야 하므로, 소송 도중 시댁 측이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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