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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모님이 거주하는 전셋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계약 만기는 오는 10월 말인데, 올해 초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사망한

A씨는 약 7억 원의 금융재산과 기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이혼 후 관계가 단절된 친아버지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

해외에서 일하며 국내 가족들과 거의 왕래하지 않던 직장인이 갑자기 큰아버지의 빚 1억 원을 갚으라는 법원 서류를 받았다. 큰아버지가 사망한 지 5년이 지난 데다

A씨의 미혼 언니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언니의 법정상속인은 아버지와 친모였다. 문제는 친모였다. 이혼 후 약 40년간 양육비는커녕 연락

아버지 사망 후 남겨진 빚을 떠안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A씨. A씨를 포함한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손자녀 전원이 상속포기 신청을 마쳤다. 하지만 이걸로

최근 아버지를 여읜 A씨는 혼란에 빠졌다. 아버지에게 법률상 아내와 그 자녀들이 있는 또 다른 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A씨와 A씨의 형제

얼마 전 언니를 잃은 A씨는 황망한 소식을 접했다. 40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친모가 법적 상속인이 되어 언니의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식을 돌보지

아버지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으려 '한정승인'을 택했지만, 구청에선 '취득세'를, 법원에선 '임금 지급' 소장을 받았다. “결정문만 보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사기죄로 수감된 동생 빚 때문에 엉뚱한 누나가 소송 당할 위기에 처했다. 동생의 채권자는 누나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사실상 빚을 갚기 싫어 빼돌린 것이라

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직후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게 된 결혼 15년 차 워킹맘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