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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3항). 다만 깜빡 빠뜨린 계좌 하

A씨는 파산 절차를 밟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파산관재인이 A씨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나온 배당금을 세금 납부를 위해 과세관청에 지급했다. 특정 부동산에 부

생전에 물려준 27억 아파트도, 효도하겠다던 아들의 다짐도 법정에서는 치열한 분쟁 씨앗이 됐다. 부모가 살아생전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부양을 조건으

A씨는 가해자 B씨로부터 5000만원대의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B씨는 선입금은 어렵다며 공증을 작성하고 다음 달부터 분할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B씨는

A씨와 함께 전셋집에 살던 B씨는 대출금리를 아끼기 위해 임차인 명의를 자신으로 바꿨다. 그런데 이 결정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명의를

새로 매수하는 집의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는 A씨. 그런데 기존 집주인에게서 아직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이 마음에 걸린다. 집주인은 자신의

쌍방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씨. 상대방을 고소했지만, 상대방 역시 '맞았다'며 A씨를 맞고소해 피의자 신분이 됐다. 사건이 벌어진 지는 약 2개

정부가 '절세 끝판왕'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기존 혜택을 축소하려다 거센 역풍을 맞았다. 1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는 고란

A씨는 2021년부터 다가구주택에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내고 살고 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모두 마쳤다. 그런데 최근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불안

A씨는 전남편 B씨의 범죄 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했다. 대신 합의금 3억 원과 함께 '소득에 비례한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 몇 년 전 작성된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