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권리금 반대검색 결과입니다.
서울의 한 4층 건물에 입주한 A씨는 약 두 달 만에 폭우로 거실과 부엌, 안방 바닥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피해를 봤다. 옥상 배수로가 A씨 세대의 실내 테라

폭우가 내린 어느날, A씨의 어머니 소유 상가에 물이 새는 일이 발생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임차인 B씨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A씨에게 보수를 요구했다. B씨

상가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세입자 A씨는 지난해 말 집주인 B씨로부터 '계약을 갱신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집주인 B씨가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실거주'를 이유로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 보증금은 1억 3000만원이다. 결혼으로 이사를 가게 된 A씨는 지난 7월 9일 집주인에게 오는 8

지난 3월부터 A씨가 사는 전셋집에 물이 새기 시작했다. 윗집과 소통하며 수리를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6월에 윗집이 부른 보험사 업체는 누수 원인이 윗집뿐 아

4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서 갑자기 소송을 당한 A씨. 전 여자친구 B씨는 교제 당시 A씨에게 보낸 2500만원대 돈을 갚으라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

권리금 9,000만 원을 받고 식당을 넘긴 사장님이 "5년간 근처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깼다. 불과 1.4km 떨어진 곳에 새 식당을 차린 뒤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어도 실제 주거에 쓰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적용된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긴다.

전세 사기 피해로 1억 2,000만 원짜리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A씨가 돌려받은 돈은 고작 19만 원이었다. 주택 보증금에 더해 상가 보증금 2,5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