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지 4년 만에 날아온 2500만원 소송…전 여친에게 돈 갚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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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지 4년 만에 날아온 2500만원 소송…전 여친에게 돈 갚아야 할까?

2026. 08. 17 15:0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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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내역에 '1원 송금' 압박까지

남성 측 "갚기로 한 적 없어, 생활비 지원이었을 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4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서 갑자기 소송을 당한 A씨. 전 여자친구 B씨는 교제 당시 A씨에게 보낸 2500만원대 돈을 갚으라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증거로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소송 직전 A씨의 업무용 핸드폰으로 보낸 독촉 문자, '통장가압류예정' 등의 문구를 적어 1원씩 보낸 송금 내역까지 제출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금원은 빌린 돈이 아니라 당시 사업이 어려웠던 자신을 B씨가 지원해준 돈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동거하며 생활비 대부분을 자신이 부담했던 터라 가능한 일이었다고 항변했다.


헤어진 연인에게 수년 만에 돌려달라는 돈, A씨는 꼼짝없이 갚아야만 할까?


헤어진 지 4년, 갑자기 날아온 2500만원대 소송

A씨는 4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 B씨와 연락을 끊고 지내왔다. 그런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소송 피고가 됐다는 서류를 받았다. B씨가 4년 전 교제 당시 3개월에 걸쳐 자신에게 입금한 2500만원대를 '빌려준 돈'이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B씨는 소장에서 A씨가 구두로 갚겠다고 약속했다며 연이자까지 청구했다. 증거로는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소송 직전 A씨에게 보낸 독촉 문자와 '통장가압류예정', '월요일에고소함' 등의 글귀와 함께 1원씩 보낸 이체 내역을 제출했다.


A씨는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인테리어 사업이 힘들어 약 2000만원 정도를 지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연인관계였기에 가능했던 지원이라는 것이다.


A씨는 서울에 사는 B씨와 함께 지내며 생활비 대부분을 자신이 부담했고, B씨 집 도배 비용을 대주는 등 상호 경제적 지원이 오갔다고 밝혔다.


송금 내역만으론 '대여' 인정 안돼…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변호사들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돈을 빌려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즉 '대여' 관계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원고 B씨에게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는 "'돈이 오갔다는 사실'과 '그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은 별개"라며 "판례는 금전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다투어질 때는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도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대여금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여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명재 최안률 변호사 역시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는 점만으로 대여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차용증' 없는 연인 간 금전거래, 생활비 지원으로 볼 여지 커

특히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그 성격을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이 없고, 사실상 동거하며 생활비를 분담했다면 대여가 아닌 증여나 생활비 지원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는 "연인관계 또는 사실상 동거에 가까운 관계에서는 돈을 주고받은 경위, 경제사정, 구체적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대여인지 증여·생활비 지원인지 판단한다"고 밝혔다.


A씨가 주장하는 '서울 생활비 부담', '공동생활에 준한 관계' 등은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는 "차용증도, 갚기로 한 시기도, 이자율도 정해진 바 없다면 소비대차로 보기 어렵다"며 "정말 빌려준 돈이었다면 4년을 아무 말 없이 두었다는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송 직전 보낸 '1원 압박송금', 증거 효력은?

그렇다면 B씨가 증거로 낸 소송 직전의 '독촉 문자'와 '1원 송금' 내역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변호사들은 이 역시 대여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소송 직전의 문자나 1원 송금 독촉은 그때 원고가 돈을 요구했다는 증거일 뿐, 4년 전 대여 약정이 있었다는 직접 증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도 "독촉문자나 1원 송금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한 자료일 뿐, A씨가 이를 확인하거나 채무를 인정했다는 자료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변호사들은 A씨가 '빌린 돈이 아니라 지원받은 돈'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당시 B씨와 경제적 공동체로 지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는 "결국 관건은 같은 기간 반대 방향으로 오간 자금과 생활비 부담 내역을 하나의 공동생활 구조로 재구성해 제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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