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GPS검색 결과입니다.
위치추적기 부착 처벌 기준은 위치정보법이다. 타인의 동의 없이 차량 등에 위치추적기(GPS)를 몰래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

결혼 14년이 지나도록 아이들 교육을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겨온 아빠가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학원을 핑계로 아이들을 새벽까지 붙잡아두는 사이, 정작 본인은 다른

내연관계가 시들해지자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데 이어, 돌과 휴대전화로 내연남의 차량과 신체를 무참히 훼손한 여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부

A씨는 입사 후 유부남인 사장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A씨 역시 B씨가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둘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B

A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1월, 심정지 증세를 보였다. 다급하게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차는 엉뚱한 곳으로 향했다. 119 당직자가 신고 주소를 잘못 알아듣고

결혼 2년 차 A씨는 아내 B씨의 외도가 의심됐다. 결국 아내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았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6월과 7월 차량 위치는 모텔로 확인됐다. 외도를

남편 외도 상대가 아들과 같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였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중학생 아들을 둔 A씨의 이야기다. 피할

최근 배우 황정민과 자신 사이의 불륜 관계를 주장하며 소셜미디어(SNS)에 폭로 글을 올린 여성 A씨의 정체가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밝혀졌다. 황정

1998년 결혼해 세 자녀를 키워온 A씨는 2020년 설 연휴 다툼 이후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면서 5년 넘게 홀로 가정을 지켜왔다.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서로를 비방하는 유튜버로 돌아섰다. 기자 A씨는 전 직장동료이자 경쟁 유튜버가 된 C씨와 D씨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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