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사장과 연인관계, 틀어지자 '무급' 통보…월급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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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사장과 연인관계, 틀어지자 '무급' 통보…월급 받을 수 있을까?

2026. 08. 06 10:5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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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싸움에 출근해도 "집에 가" 욕설·모욕…사생활 이유로 한 불이익, 법적 판단은

사장과 연인 관계였던 직원이 관계가 틀어지자 임금 체불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입사 후 유부남인 사장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A씨 역시 B씨가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둘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B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사소한 감정싸움에도 B씨는 A씨에게 자진퇴사를 요구했고,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다. 출근한 A씨에게 일방적으로 집에 가라고 한 뒤 '일급을 주겠다'고 했다가 새벽에 전화를 걸어 '그냥 무급으로 하겠다'고 말을 바꾸는 일도 있었다.


연인 관계였다는 약점 때문에 부당한 처우에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던 A씨. 그는 사장 B 씨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고, 이 부당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일급 준다더니"…마음대로 '무급' 통보한 사장, 임금체불 맞나


결론부터 말하면, 사적인 관계와 별개로 A씨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변호사들은 사장 B씨가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A씨에게 일방적으로 귀가를 지시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는 "출근해 근로제공 의사를 밝혔는데 사업주가 개인 감정으로 귀가를 지시하고 뒤늦게 무급 처리로 바꿨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나 휴업수당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법무법인 채비 손웅 변호사 역시 "교제 관계와 무관하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별개로 보호된다"며 "출근하여 일할 의사가 있었는데 사용자 사정으로 귀가시킨 것이라면 임금 지급 의무는 남고, 일급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사후에 무급으로 번복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짚었다.


"개인 감정으로 욕설·퇴사 강요"…'연인 관계'가 면죄부 될까


변호사들은 사장 B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직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사장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장이란 공간에서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을 이유로 반복적인 욕설과 모욕, 강압적 퇴사 요구를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및 모욕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도 "직장 내 연인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폭언이나 부당한 인사조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륜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권리,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별개의 법률문제로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사생활 개입, 폭언, 모욕적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모욕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났다'는 약점…법적 대응 괜찮을까


A씨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B씨가 유부남인 줄 알고도 만났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B씨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위험은 남아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 문제가 B씨의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의 책임을 없애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불륜 문제와 직장 내 임금, 부당한 근로처우, 모욕이나 폭언 문제는 별개의 법률문제로 판단된다"며 "상대방이 불륜 관계를 이유로 맞대응할 수 있으므로 모든 증거를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에게 발생한다.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워야 발생하므로 입사일을 고려하여 1년이 지나는 시점 이후로 퇴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동의하에 확보한 녹음 파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은 임금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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