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차에 위치추적기 달아 불륜 잡았는데…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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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차에 위치추적기 달아 불륜 잡았는데…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2026. 07. 29 21:01 작성2026. 07. 29 21:01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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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 잡으려다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될 수도

변호사들 "직접 추적은 즉시 중단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2년 차 A씨는 아내 B씨의 외도가 의심됐다. 결국 아내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았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6월과 7월 차량 위치는 모텔로 확인됐다.


외도를 한 아내를 용서할 수 없지만, 위치추적기를 단 자신 또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안다. A씨는 아내의 외도 증거를 가지고 처벌 위험 없이 이혼할 수 있을까?


아내 차 위치, 2번이나 모텔…새벽엔 다른 남자와 동승도


A씨는 혼인신고를 한 지 약 2년이 됐고, 자녀는 없다. 공동재산은 없으며 A씨가 마련한 그의 명의로 된 집 한 채가 있다.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 A씨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그 결과 지난 6월과 7월, 각각 한 번씩 차량 위치가 모텔로 나왔다. 7월에는 새벽에 아내가 어떤 남자와 함께 차에 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A씨는 아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적 증거를 잡은 뒤 이혼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는 매일 밤 아내를 감시하는 생활에 심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불륜 증거가 내 범죄로…변호사들 "형사고소 당할 위험"


A씨가 아내의 외도 증거로 확보한 위치추적기 기록은 오히려 자신을 처벌받게 할 독이 든 사과가 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해당 증거를 법원에 직접 제출할 경우, 아내가 역으로 형사고소를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새별 박준성 변호사는 "배우자 동의 없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증거를 이혼 소송에서 곧바로 제출할 경우, 상대방이 형사 고소로 반격하여 A씨가 피의자로 입건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역시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설치해 배우자의 위치를 확인한 행위는 별도 형사문제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자료 수집과 사용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변호사들은 밤마다 아내를 직접 따라다니며 확인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칫 주거침입, 스토킹 등 또 다른 형사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 증거 아닌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그렇다면 A씨가 불법으로 수집한 이 증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걸까. 변호사들은 이 증거를 재판정에 제출하기보다, 아내와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해당 정황은 직접적인 소송 증거로 쓰기보다는,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고 A씨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하도록 압박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봤다.


A씨의 형사처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도 "확보한 정보는 재판의 직접 증거로 쓰기보다는 배우자로부터 외도를 인정받고 유리한 이혼 조건을 이끌어내는 협상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혼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이혼을 먼저 시도하되, 아내가 외도를 부인하거나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하면 그때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순서가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결혼 2년, 내 명의로 된 집도 나눠줘야 하나?


A씨의 또 다른 걱정은 자신이 마련한 집의 재산분할 문제다. 변호사들은 혼인 기간이 짧고 A씨가 혼자 마련한 집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짧고 집이 A씨 명의로 마련된 것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윤경 변호사 역시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배우자 기여도가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혼인 중 생활비 부담이나 가사 기여가 있었다면 일부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도 있으므로,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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