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불륜' 폭로한 여성의 정체는 스토킹 피의자? 형사 고소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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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불륜' 폭로한 여성의 정체는 스토킹 피의자? 형사 고소 쟁점은

2026. 07. 29 15:1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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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측 "3차례 접근금지 및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밝혀

변호사들 "허위 사실이면 징역형 피하기 어려워"

배우 황정민 측이 불륜 의혹과 비방 게시물을 올린 스토킹 피의자를 상대로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

최근 배우 황정민과 자신 사이의 불륜 관계를 주장하며 소셜미디어(SNS)에 폭로 글을 올린 여성 A씨의 정체가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밝혀졌다.


황정민의 소속사는 "법원은 피의자에게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며 형사 고소 사실을 알렸다.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나아가 "황정민이 사적 관계를 빌미로 사업 및 창작을 요구하다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황정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법원의 3차례 잠정조치, 약식명령이 던지는 메시지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법원이 부과한 잠정조치 횟수에서 찾는다. 잠정조치는 기존 범죄와 동일한 범죄 사실만으로는 최대 2회까지만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즉, 법원이 3차례나 잠정조치를 부과했다는 것은 A씨가 기존 명령을 무시하고 새로운 스토킹 범죄 사실을 추가했거나, 법원이 A씨의 재발 우려를 매우 높게 판단했다는 결정적 증거다.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역시 A씨에게 불리한 꼬리표다.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다투고 있다고는 하나, 일차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스토킹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동종 전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허위 사실이라면 "단순 벌금형 넘을 것"


A씨가 SNS를 통해 불륜을 주장하며 올린 게시물들은 A씨의 형량을 대폭 끌어올릴 뇌관이다.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이 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인 스토킹처벌법보다 훨씬 무겁다.


만약 A씨가 법원의 잠정조치 기간 중에도 SNS 게시물 작성이나 직접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면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추가로 성립된다. 법원 명령을 정면으로 무시한 죄질 불량 사유가 추가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더 무거운 형인 스토킹 범죄로 가중 처벌된다.


과거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돼 합의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법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제는 피해자의 합의 유무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동종 전과가 존재하고, 법원의 잠정조치를 무시한 채 범행을 장기간 반복했다면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유력하다"고 입을 모았다.


황정민 소속사 측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샘컴퍼니입니다.


황정민 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입니다.


황정민 씨는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샘컴퍼니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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