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렌터카검색 결과입니다.
휴가지에서 빌린 차로 음주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될까.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만 넘어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형사합의를 마쳐도 렌터카 회사의 민사 청구는 따로

최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따르면, 대구 중구의 한 빌라 주민들이 밤새 주차장을 막은 EV6 렌터카 탓에 출근길 불편을 겪은 사연이 알려졌다. 피해 주민 A씨는

체감온도 33.5도에 달하는 숨 막히는 폭염주의보 속, 한 40대 노동자는 점심 식사 이후 단 한 번의 휴식도 없이 파지 더미와 사투를 벌여야 했다. 회사가 그를

직장인 A씨는 최근 대표의 연차 사용 승인을 믿고 휴가 계획을 세웠다. 비행기와 숙소 예약을 모두 마쳤다. 그런데 연차 시작을 불과 이틀 앞두고, 대표는 “연차

렌터카 사고 보험처리 절차는 피해자 배상, 빌린 차 자체 손해, 회사 영업손실 세 갈래로 갈린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3항 제2호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최근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앞두게 된 A씨. 그런데 법원이 곧 하계 휴정 기간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이 쉰다니, 사건이 마냥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A씨는 법원의 하계 휴정기를 앞두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됐다. 재판에 꼭 필요한 증거를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아보기 위해 문서송부촉탁과 제출명

"단기간에 몇 시간 연수를 시켜서 운전을 하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 지난 2일 열린 민선 8기 제주도정 첫

회식 후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A씨. 다음 날 차주에게 자진 연락해 보상 의사를 밝혔지만, 돌아온 것은 경찰 신고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나는 더 넓은 도로인 '대로'를 달리고 있었을 뿐인데, 내 과실이 40%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렌터카 공제조합의 답답한 태도에 분통을 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