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기소됐는데 법원이 곧 '여름휴가'…휴정기 앞뒀다면, 내 재판은 언제 열릴까?
검찰에 기소됐는데 법원이 곧 '여름휴가'…휴정기 앞뒀다면, 내 재판은 언제 열릴까?
불구속 재판 앞두고 하계 휴정기 돌입
첫 재판은 8월 말~9월 유력

법원의 정기 휴정기는 하계(여름)와 동계(겨울)에 각각 연 2회, 통상 각 2주간 실시된다. / 연합뉴스
최근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앞두게 된 A씨. 그런데 법원이 곧 하계 휴정 기간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이 쉰다니, 사건이 마냥 미뤄지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무죄를 다툴 예정이다. 법원 휴정 기간이 재판부 배당이나 첫 재판 날짜에 영향을 주는지,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은 재판부가 증거조사 시간 등을 고려해 일정을 잡아주는지 궁금했다.
A씨의 첫 재판은 언제쯤 열리게 될까?
법원 '여름휴가' 중에도 사건 배당 등 행정업무는 정상 진행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의 하계 휴정 기간에도 재판부 배당 등 내부 행정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휴정은 재판 기일을 열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법원 전체가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실무상 재판부 배당은 사건 접수 즉시 전산으로 자동 배당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하계 휴정 기간 중이라도 배당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로고스 허재은 변호사 역시 "재판부 휴정과 관계 없이 배당은 휴정 중에도 이루어진다"며 "재판만 쉬는 것일 뿐 배당절차 등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A씨의 사건이 휴정 직전에 접수되었더라도, 수일 내에 담당 재판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봤다.
첫 재판은 8월 말~9월 유력…"기존 재판 밀려있어"
재판부 배당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첫 공판기일(재판 날짜)은 휴정 기간이 끝난 뒤에야 잡힌다. 변호사들은 통상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첫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불구속 구공판 사건은 통상 재판부 배당 후 첫 기일이 열리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며 "휴정기로 인해 기존 재판 일정이 다소 밀려 있는 실무를 고려하면, 첫 공판기일은 8월 말에서 9월 중순 이후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도 "7월 말부터 시작되는 휴정기를 감안하면 8월 말에서 9월 초중순 사이에 첫 공판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무죄 다툰다고 첫 재판 늦춰주진 않아…'방어 전략' 세울 시간
A씨는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 증거조사 등에 시간이 걸릴 테니 재판부가 첫 기일을 여유 있게 잡아주지 않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첫 재판에서부터 본격적인 증거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허재은 변호사는 "재판부는 공소장 외에 다른 기록은 전혀 보지 못하므로, 무죄를 다투는 사건인지 여부를 재판부는 알 수 없다"며 "첫 기일에 피고인의 의사를 듣고 증거조사 일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판부는 무죄 주장 여부를 고려하여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 역시 "첫 공판기일에서 쌍방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일정을 별도로 지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기일이 지정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공소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무죄를 입증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윤석 변호사는 "사전에 명확한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준비하지 않으시면 재판부의 긍정적인 심증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