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름휴가' 시작…소송 중 휴정기 앞뒀다면, 내가 낸 증거 신청 그대로 멈추나?
법원 '여름휴가' 시작…소송 중 휴정기 앞뒀다면, 내가 낸 증거 신청 그대로 멈추나?
재판 앞두고 문서제출명령 냈는데 하계 휴정기 돌입
변호사들 "업무 중단은 아니지만 지연 가능성"

법원의 정기 휴정기는 하계(여름)와 동계(겨울)에 각각 연 2회, 통상 각 2주간 실시된다. / 연합뉴스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A씨는 법원의 하계 휴정기를 앞두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됐다.
재판에 꼭 필요한 증거를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아보기 위해 문서송부촉탁과 제출명령을 신청했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법원이 약 2주간의 휴정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변론기일은 휴정기가 끝나자마자 잡혀 있는 상황. A씨의 증거 신청 절차는 이대로 멈추는 걸까?
법원 '하계 휴정기', 모든 재판 업무가 멈추는 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의 휴정기라고 해서 모든 재판 관련 업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휴정기는 주로 재판 기일을 열지 않는 기간일 뿐, 서류 접수나 내부 검토 등은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하계휴정기는 말 그대로 '기일을 가급적 잡지 않는 기간'에 가깝다"며 "전자소송으로 제출한 신청은 휴정기에도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사건기록에 편철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도 "휴정기라고 해서 재판부와 법원 업무가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판사님들과 재판부 직원들이 판결문 작성, 사건 기록 검토 등 내근 업무를 진행하는 기간"이라고 덧붙였다.
판사 허가·발송은 '지연' 가능성… 핵심은 '처리 속도'
다만 서류가 접수됐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평소처럼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문서송부촉탁이나 제출명령은 재판부의 허가 결정이 있어야 공공기관 등으로 발송되는데, 이 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는 "휴정기는 법관과 재판부 구성원들의 휴가가 집중되는 기간이므로, 일반적인 신청서 검토나 결재·발송 속도는 평소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역시 "접수는 되었더라도 실제 발송이나 회신은 휴정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휴정기 중에도 신청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의 업무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증거 도착 전 재판 열린다면… '기일 변경' 등 적극 대응해야
문제는 휴정기 직후에 바로 변론기일이 잡혀있다는 점이다. 변호사들은 증거가 도착하지 않은 채 재판이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에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미리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해 입증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만약 기일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고 다음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오승윤 변호사는 "문서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라면 첫 기일에 바로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다시 잡아주는 것이 통상적인 진행 방식"이라고 밝혔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전자소송으로 보충서면을 제출해 촉탁 또는 제출명령의 필요성을 짧고 분명하게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해당 증거가 왜 재판에 꼭 필요한지 재판부에 다시 한번 강조하라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