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진상검색 결과입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2만 4,000원짜리 찜닭 한 마리를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은 이른바 '먹튀' 손님. 영세 자영업자의 한숨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 사건은

.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교묘하고 끈질기게 파고든 이른바 '배달앱 진상' 손님이 있었다. 인터넷에서 주운 가짜 벌레 사진을 무기 삼아 무려

비 오면 배달비 500원을 더 내거나 주문을 포기하거나. 배달앱의 '기상할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장마철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배달앱으로 떡볶이를 주문하려

위스키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인력 지원을 나간 다른 가게에서 손님 B씨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했다. B씨는 "스폰 받을 생각 없냐", "가슴은 자연이냐"

오피스텔에 사는 A씨는 최근 건물 입구 화단에 설치된 길고양이 퇴치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처음엔 움직임이 감지되면 불빛만 들어왔지만, 몇 주 전부터는

최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는 "고객 삥 뜯는 업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치킨무와 소포장 소스 항목에 각각 80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유독성 물질인 백린이 누출돼 주민대피령이 내려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진상 규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직장 상사의 사적인 만남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부정적인 소문에 시달리는 등 보복 피해를 입었다는 폭로가 제기됐다. 공공기관 내부에서 벌어

'여고생 흉기 살인' 사건의 범인 장윤기가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들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현직 경찰관인 큰아버지의

"먹고 죽을 만큼 꾹꾹 담아달라. 취소하면 복수하겠다"는 배달앱 손님의 황당한 요구에 자영업자들은 분통을 터뜨리지만, 법의 잣대로는 형사 처벌이 어렵다.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