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적으면 반품, 취소하면 복수" 배달앱 진상 손님의 도 넘은 요구⋯협박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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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적으면 반품, 취소하면 복수" 배달앱 진상 손님의 도 넘은 요구⋯협박죄 아닌가요?

2026. 07. 09 14:0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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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죽을 만큼 꾹꾹 담아라"

도 넘은 배달앱 고객 요청사항

변호사들 "구체적 해악 고지 아닌 감정적 불만 표시"

배달앱 손님이 과도한 양을 요구하고 주문 취소 뒤 폭언과 “복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먹고 죽을 만큼 꾹꾹 담아달라. 취소하면 복수하겠다"는 배달앱 손님의 황당한 요구에 자영업자들은 분통을 터뜨리지만, 법의 잣대로는 형사 처벌이 어렵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앱 사용자의 도 넘은 요청사항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이 손님은 가게 사장에게 "먹고 죽을 만큼 양 많이 주세요 용기가 넘치도록 담아서 많이 주세요 양 적으면 반품합니다"라며 무리한 요구를 남겼다.


이에 사장이 주문을 취소하자, 손님은 다시 "장사 잘되니깐 눈깔이 뵈는 게 없나요 왜 자꾸 취소시키"라며 폭언과 항의를 쏟아냈다. 급기야 "취소시키면 복수합니다"라는 섬뜩한 메시지까지 남겼다.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해 혼쭐을 내주고 싶겠지만, 법적으로 이를 협박죄로 묶어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구체적 해악 고지인가, 단순한 진상 민원인가


우리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해당 발언들을 상대방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겠다는 명백한 위협이라기보다는, 과도한 민원성 발언이나 단순한 불만 표시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취소시키면 복수합니다"라거나 "눈깔에 뵈는 게 없나요" 라는 식의 텍스트는 사회통념상 일시적인 분노 감정 표현에 가깝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가해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감정적인 욕설에는 협박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글만으로는 손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가하려 했는지 입증하기 부족해 형사 처벌 문턱을 넘기 어렵다.


다만, 손님이 텍스트를 넘어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 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실제로 배달앱 주문 취소에 격분해 야구방망이를 들고 매장에 찾아간 사건에서는 '특수협박미수죄'가 인정된 바 있다.


또한, 협박죄 성립이 어렵더라도 허위 주문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매장 운영을 고의로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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