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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당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정식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인 '입건하지 않는다'는 불입건 통지였다. 변호사

자신의 회사와 민사소송 중인 전 직원들이 주말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와 사과 박스 2개 분량의 서류를 빼가는 모습을 CCTV로 확인한 A씨. 당장 경찰에 알렸지만

수험생 A씨는 20년 넘게 써 온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꿀 처지에 놓였다. 해외에서 오는 스팸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던 A씨는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전매 프리미엄 3000만 원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분양 계약을 맺었다가 1년 넘게 고통받고 있다. 기대와 달리 전매는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잔금

A씨는 과거 동업자였던 B씨의 학력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공론화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6년간 무려 15차례나 고소했지만, A씨

고소장 작성 방법 및 접수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성립하며, 검사는 제257조에 따라 수리일로부터

재수생 A씨는 학부모의 요청으로 한 학원에서 고등학생에게 일대일 영어 과외를 하고 있었다. 상대는 만 18세 남학생 B군. 그런데 수업 중 친근감의 표시로 던진

과거 자신에게 사기를 쳤던 인물의 전과를 온라인에 알린 A씨. 그는 이 일로 수년간 15개에 달하는 혐의로 고소당하며 고통받았다. 그런데 최근 A씨를 더욱 황당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로 허위 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학부모가 결국 교사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은 3년에 걸친 법정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부당한 간섭을 당해 구제를 요청했으나, 핵심적인 피해 사실이 교권침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