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수익 보장" 믿었는데…사기 고소 '불송치', 이의신청에 또 220만원?
"3000만원 수익 보장" 믿었는데…사기 고소 '불송치', 이의신청에 또 220만원?
내용증명 2회에 550만원 썼는데…경찰 결정 뒤집을 마지막 기회, 비용은 합리적일까

A씨는 분양권 전매 프리미엄 사기를 당했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전매 프리미엄 3000만 원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분양 계약을 맺었다가 1년 넘게 고통받고 있다.
기대와 달리 전매는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 이미 내용증명 발송과 형사고소로 1000만 원에 가까운 변호사 비용을 썼지만, 사기 고소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다.
그런데 사건을 맡았던 로펌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220만 원(부가세 별도)을 더 내라고 한다. A씨는 또다시 돈을 쓰는 게 맞는지, 이미 쓴 돈은 합리적인 비용이었는지 혼란스럽다.
사기 고소 막혔는데…'이의신청', 돈만 더 쓰는 걸까?
A씨처럼 분양권 전매 관련 사기 고소는 경찰 단계에서 '단순 계약 불이행'으로 보고 불송치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문제로 본다는 의미다.
변호사들은 이럴 때일수록 '이의신청' 절차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사건을 검찰로 보내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고 의심해 형사고소까지 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다시 검토할 기회를 한번 더 가져보는 것이 후회는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된 상태로 민사소송에 들어가면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형사상 사기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로 민사소송에 들어가면 재판부가 경찰 판단을 인용해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며 "검찰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는 것이 순서"라고 짚었다.
이의신청 220만원, 변호사 비용은 합리적인가
A씨를 가장 고민하게 만드는 건 비용이다. 이미 내용증명 2회에 550만 원, 형사고소에 330만 원을 썼는데 이의신청에 또 220만 원을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이의신청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아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이의신청 자체에 정해진 양식이나 고도의 법률지식이 필요하지 않아 직접 제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를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보충의견서'를 제출해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기존 불송치 이유서에 기재된 경찰의 법리적 오류와 사실오인 부분을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로 반박하는 보충의견서 작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A씨가 지불한 일부 비용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적어주신 금액들 중에서 내용증명 2회에 550만 원을 쓴 것을 빼고는 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인다"며 "내용증명은 저렇게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뒤집기' 쉽지 않아…'이것' 없다면 이의신청도 무용지물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결과를 뒤집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봤다. 특히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추가 비용만 쓰고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법원은 단순히 '전매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넘어 '전매를 확약한다'는 수준의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등을 따진다.
정진열 변호사는 "반박할 만한 새로운 증거, 즉 계약 당시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유사 피해자, 녹취 등이 없다면 이의신청으로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내다봤다.
결국 A씨가 '3000만 원 프리미엄'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나 문자메시지 같은 서면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가 관건인 셈이다.
고용준 변호사는 "이미 1년 넘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신 만큼 여기서 단순히 포기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이의신청까지는 진행해 보는 방향을 권한다"면서도 "현재 로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면 그대로 맡기기보다는 다른 변호사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