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명예훼손 신고했더니 '입건 안 한다' 통보…다시 고소할 수 없나요?
SNS 명예훼손 신고했더니 '입건 안 한다' 통보…다시 고소할 수 없나요?
죄명 바꿔 고소장 냈지만 "같은 사건"이라며 반려…'불입건'과 '불송치'는 대응법 다르다

SNS 명예훼손 신고가 경찰의 '입건 전 종결'로 처리되고 고소장마저 거부당한 경우, '수사심의신청'으로 경찰 판단의 적정성을 다투거나, 기각 시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 AI 생성 이미지
SNS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당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정식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인 '입건하지 않는다'는 불입건 통지였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죄명을 더 구체적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다시 제출했지만, 경찰은 '같은 사건'이라며 접수조차 거부했다. A씨는 이대로 사건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신고했더니 '입건 전 종결'…고소장도 '퇴짜'
A씨는 SNS에서 허위사실이 담긴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하는 '입건'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를 '불입건' 또는 '입건 전 종결'이라고 한다.
억울했던 A씨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처음 신고했던 '단순 명예훼손'이 아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죄명을 바꿔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범죄사실 주장도 이전과 다른 내용을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의 답변은 같았다. 경찰은 "이전에 같은 사건으로 신고가 됐고, 추가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불입건'은 '불송치'와 달라…'수사심의신청'으로 다퉈야
변호사들은 경찰이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은 건 '동일 사건'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씨가 받은 '불입건' 처분은 수사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불송치' 결정과는 완전히 다른 절차이므로, 대응법도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경찰은 죄명보다 실질적인 범죄사실을 본다"며 "동일한 SNS 게시물을 대상으로 한다면, 새로운 증거가 없는 이상 동일 사건의 반복 신고·고소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수사 이의신청'을 생각하지만,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해방 전우석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은 사건을 입건해 수사한 끝에 나온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라며 "이번처럼 입건 전 조사로 종결된 불입건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변호사들은 경찰이 안내한 '수사심의신청'을 통해 불입건 판단의 적정성을 다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수사심의신청서에는 단순히 ‘죄명이 달라졌다’고 하기보다, 최초 불입건에서 판단되지 않은 구체적 게시물이나 제출했던 추가 의견서 중 누락된 내용 등을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짚었다.
심의신청 기각돼도 끝 아니다…'검찰 직접 고소' 마지막 카드
만약 수사심의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경찰이 아닌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신결 윤주만 변호사는 "수사심의가 기각될 경우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우석 변호사 역시 "경찰의 고소장 접수 거절 조치는 다툴 여지가 있다"며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방법을 함께 쓸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명예훼손)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