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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들었다. 황당한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다. 센터 측은 사과는커녕 '향후 후유증 청구 포기' 등이 담긴 합의서를 내밀었고, A씨 측이 서명을 거부하자 이미

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청력 저하 후유증 남았다면…합의는 언제, 어떻게? 변호사들은 이명이나 청력 저하 같은 후유

크다.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변호사는 “전문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향후 후유증 등을 대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광 손상으로 인한 요실금 등 후유증이

. 하지만 아직 재활치료는 시작도 못 한 상황이다. 언제 치료가 끝날지, 어떤 후유증이 남을지 알 수 없다. 그런데도 경찰은 형사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며 처벌불

번째 주사를 맞은 뒤부터 온몸에 신경통이 퍼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끔찍한 후유증을 겪게 됐다. 결국 대학병원에서 뇌수막염, 척수염 등으로 인한 대소변

'섣부른 합의'를 꼽았다. 사고 직후에는 증상이 경미해 보이다가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화상사고는 치료 기간이 길고 흉터, 성형, 후유증 문제가 남을 수 있어 단순한 진료비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조치도 철저히 무시했다"며 "피해자는 평생 안고 살아야 할 끔찍한 흉터와 후유증 등 처참한 고통 속에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충분한 치료로 몸 상태를 회복하고, 후유증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한 뒤 전문가와 상의해 합의에 나서는 것이 손해를 막는

김훈희 변호사는 "특히 현재는 △치료가 종료되지 않음 △향후 치료기간 미확정 △후유증 여부 미확정 △음주수치 정확히 모름의 상태이므로, 먼저 치료 경과를 지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