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이별통보에 감금·스토킹하더니... 직장 주차장서 칼로 40회 찔러 '징역 22년'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전 연인 이별통보에 감금·스토킹하더니... 직장 주차장서 칼로 40회 찔러 '징역 22년'

2026. 06. 30 12:4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우발적 살인 형량' 사전 검색하고 재판선 정신병적 증세 위장까지

법원 "격리 필요" 엄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을 감금 및 스토킹한 데 이어, 대낮에 직장 주차장까지 찾아가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피고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2025년 12월 19일 살인미수, 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이별 통보에 감금·폭행…경찰 및 법원 경고도 무시

A씨는 2024년 8월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6세 여성 피해자 B씨를 만났다.


A씨는 자신이 결혼해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던 중, B씨를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비난하다 결국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에 격분한 A씨의 범행은 2025년 7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B씨의 목을 조르며 "같이 죽자"고 위협했고,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나를 찌르고 나가라"며 약 1시간 30분 동안 B씨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다.


천신만고 끝에 밖으로 나온 B씨를 쫓아가 억지로 차에 태워 이동한 뒤, 해양경비안전서 인근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B씨의 자동차 열쇠를 바다에 던져버리기도 했다.


이후에도 A씨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7월 4일부터 9일까지 168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약 400회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벌였다.


경찰이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음에도, A씨는 이를 고지받은 직후 또다시 29회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조치를 무시했다.


인터넷에 '우발적 살인형량' 검색…대낮 주차장의 참극

급기야 법원이 7월 23일 자로 B씨에 대한 '잠정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 결정을 내렸지만, 참극을 막지는 못했다.


A씨는 범행을 앞두고 인터넷에 '여자 친구 살인', '우발적 살인형량', '첫 살인 수감생활' 등을 검색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범행 장소인 B씨의 직장 주차장을 5차례나 방문해 사전 답사까지 마쳤다.


7월 28일 오전 8시 50분경,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직장 주차장에 도착한 A씨는 수 시간 동안 차 안에서 대기했다.


오후 3시 30분경 B씨가 나타나 차에 타자, A씨는 운전석으로 따라 들어가 B씨의 목을 조르며 "안 되겠다. 너 이럴 줄 알았다"고 위협했다.


B씨가 "살려 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며 차 밖으로 도망치자, A씨는 뒤쫓아가 흉기로 복부를 2회 찔러 넘어뜨렸다.


이어 쓰러진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넌 죽어야겠다. 내가 죽여줄게"라며 목, 어깨, 가슴 등 급소를 포함해 40회 이상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물건을 던지고 A씨를 발로 차며 적극적으로 제지한 덕분에 B씨는 구출돼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법원 "죄질 심히 불량해…가장·과장된 정신병적 증세"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인터넷 검색 기록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변명하거나, 심리 검사 과정에서 자신의 불편감과 문제를 과장하여 정신병적 증세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최고의 법익이며 이를 침해하려는 시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백주에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조치도 철저히 무시했다"며 "피해자는 평생 안고 살아야 할 끔찍한 흉터와 후유증 등 처참한 고통 속에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제지가 없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며, 반성 없는 태도와 높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장기간의 사회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