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재활도 못 했는데…경찰의 합의 독촉, 응해도 괜찮을까?
교통사고 후 재활도 못 했는데…경찰의 합의 독촉, 응해도 괜찮을까?
수술 후 입원 중인 피해자, 후유증 걱정되는데 “처벌불원서 내달라” 재촉…변호사들 “섣부른 합의는 위험”

교통사고 피해자가 경찰에게 가해자 처벌불원서 제출을 독촉받더라도, 향후 치료비 보장을 위해 성급한 합의는 위험하다. / AI 생성 이미지
최근 골목길에서 트럭에 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한 A씨. 수술 후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택배기사였다. 경찰은 A씨에게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물었고, A씨는 처벌까지는 원치 않아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직 재활치료는 시작도 못 한 상황이다. 언제 치료가 끝날지, 어떤 후유증이 남을지 알 수 없다. 그런데도 경찰은 형사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며 처벌불원서 제출을 독촉하고 있다.
A씨는 섣불리 처벌불원서를 냈다가 나중에 발생할 재활치료나 후유증 치료 비용을 보장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다. 경찰의 독촉에 따라 합의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
“수사 종결해야”…경찰의 독촉, 따를 의무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씨가 경찰의 독촉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윤경 변호사는 “경찰이 처벌불원서 제출을 독촉하더라도,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며, 치료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제출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법무법인의 유환선 변호사 역시 “경찰의 요청에 굳이 다 응할 필요는 없다”며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충분한 보상이 완료된 이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법적으로도 합의는 신중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 나중에 발생한 경우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분쟁을 예방하려면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후유증 여부가 확인된 후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향후 치료비 보장’ 조건부 처벌불원서, 법적 효력 있을까
A씨는 처벌불원서에 ‘향후 치료를 보장한다’는 조건을 넣고 싶어 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런 ‘조건부’ 처벌불원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판례상 조건부 처벌불원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치료비 전액 보장 시 처벌불원’ 같은 조건을 붙이면 처벌불원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즉, 조건이 달린 의사표시는 ‘명백한 처벌불원 의사’로 인정받지 못해 가해자의 형사처벌 감경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처벌불원서와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를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벌불원서는 순수하게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로만 작성하고, 치료비 등 배상 문제는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치료비 보장받으려면…합의서에 ‘이 문구’ 반드시 넣어야
그렇다면 향후 발생할지 모를 치료비와 후유증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별도로 작성하는 민사 합의서에 특정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신결 신태길 대표변호사는 “합의서에 권리포기 문구가 포함될 경우 민사청구까지 제한될 수 있어 문구 검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별도 확인서에 ‘본 처벌불원은 형사절차에 한정되며, 치료비·재활치료비·향후치료비·후유장해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포기하지 않고 유보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둬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특히 형사합의금이 나중에 보험사에서 받을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위험도 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이를 막기 위해 합의서에 “본 합의금은 순수한 형사상 위자료에 한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