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가압류검색 결과입니다.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에 투자했던 A씨. 순수익의 일부를 매달 정산금으로 받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정산금을 한 푼도 받지

세입자 A씨는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집주인 B씨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했다. 계좌가 묶이자 B씨는 "당장 가압류를 풀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연락

채권자 A씨는 제3채무자 B씨에게서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았다. 하지만 B씨는 돈을 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B씨에게는 배우자

A씨는 지인 B씨를 통해 부동산 투자 상품을 소개받았다. 부동산 관련 투자로, 1년 단위 계약에 연 12%의 높은 이자율을 약속하는 상품이었다. B씨는 원금 손

A씨는 2021년부터 다가구주택에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내고 살고 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모두 마쳤다. 그런데 최근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불안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어도 실제 주거에 쓰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적용된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긴다.

내연관계가 시들해지자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데 이어, 돌과 휴대전화로 내연남의 차량과 신체를 무참히 훼손한 여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부

10년간 동고동락하며 사업까지 함께 일군 사실혼 배우자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의 성인 자녀들이 됐다. A씨는

최근 단독주택을 매수한 A씨. 잔금을 치르기 이틀 전, 매도인 B씨는 501호 작은방에 누수가 있다고 알려줬다. A씨는 B씨 측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지만 대수롭지

누수 하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고친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운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