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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허가를 받아 창고를 지은 A씨. 진입로로 쓸 땅의 소유주에게 '주출입도로 영구사용승인서'까지 받아 관할 시청에 제출하는 등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마쳤다

전세로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당황스러운 제안을 받았다. 집주인의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로 바뀌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A씨는 최근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사고가 난 곳은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였다.

A씨는 올해 초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집주인은 지급을 미루다가 최근 “다른 세입자가 건 소송으로 재산이 압류돼 돈이 없다”며

A씨의 아버지는 친척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하지 못했다. “일시적인 운영자금이 급하다”는 친척의 말에 자신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했다. 하지만 이는 6년에 걸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어도 실제 주거에 쓰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적용된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긴다.

A씨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경매는 중지됐고, 최근 임대인의 회생 계획이 인가됐다.

A씨는 지난해 초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입주했다. 계약 당시 이미 3억 5000만 원대의 선순위 근저당권

A씨는 2024년 4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서울의 한 건물에 입주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모두 마쳤다. 평온했던 생활

전세 사기 피해로 1억 2,000만 원짜리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A씨가 돌려받은 돈은 고작 19만 원이었다. 주택 보증금에 더해 상가 보증금 2,5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