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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노동청 '불인정'과 회사의 '보복' A씨의 시련은 올해 초 출근길에 회사 주차장 빙판길에서 넘어지면서 시작됐다. 요추 부상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조 제1항)' 고소다. 아파트 등 공용 공간에 의도적으로 주차해 관리사무소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면 이 죄가 성립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시험을 보러 갔다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던 A씨. 다른 차와 접촉한 것 같았지만 경황이 없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물피도주

상가 유료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A씨. 관리인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피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업체는 침수 관련 보험이 없다며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이륜차는 42만 927대인 반면, 이륜차 전용 주차장은 603면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으로 주차면 하나당 607대가 함께 써야

다. 다행히 부딪히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때 앞차가 비상등을 켜고 옆 건물 주차장 쪽으로 서행했다. A씨는 '급정거해서 미안하다는 뜻이겠거니' 하고 안심하며

있을까? 두 번의 수술, 1500만원 청구…돌아온 건 '증거 불충분' 외부 주차장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던 중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살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를 장시간 고의로 가로막은 얌체 운전자에게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수백만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면허취소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과거

있다. 지난 3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의 한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선점한 여성 2명이 주차하려는 차량을 가로막는 일이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