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다 사람이 먼저" 마트 주차장 막아선 여성들⋯'이 선' 넘으면 전과자 됩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 마트 주차장 막아선 여성들⋯'이 선' 넘으면 전과자 됩니다
아이 앞에서 심한 욕설 퍼부어
현실적인 형사 처벌 수단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빈 주차 구역을 몸으로 막아선 이른바 ‘인간 주차콘’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배드림 커뮤니티
차량 블랙박스 영상 속 빈 주차 구역에 떡하니 버티고 선 두 여성, 이른바 '인간 주차콘' 행위에 누리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의 한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선점한 여성 2명이 주차하려는 차량을 가로막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차 안에 아이도 타고 있었는데 (여성들이) 얼마나 욕을 잘하시던지 몸이 떨렸다"며 "주차 공간은 차가 우선"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상도덕을 넘어선 이들의 '인간 주차콘' 행위, 과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차량 막아섰지만 신체 접촉 없다면 '폭행'은 무리⋯핵심은 '모욕죄'
사실 현행법상 '인간 주차콘'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할 규정은 없다.
대형 마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며, 주차장법에도 보행자의 주차 방해를 제재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죄는 이 사안에 적용되기 어렵다. 차량 진행을 막아섰더라도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차량을 매개로 한 물리력 행사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폭행으로 엮기는 무리가 따른다.
가장 현실적인 형사 처벌 수단은 형법상 '모욕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한다. 피해자에 따르면 여성 2명은 주차 공간에 서서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물론 대법원은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무례한 표현이나 경미한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대형 마트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공간이므로 공연성 요건은 이미 충족된 상태다. 블랙박스 등에 녹음된 욕설이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허물어뜨릴 수준의 혐오스러운 표현이었다면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
단,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블랙박스·목격자 등 철저한 증거 수집 필수
결과적으로 피해 운전자가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수집이 필수다.
- 블랙박스 영상 확보: 당시 욕설 내용과 주차 방해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다.
- 목격자 확보: 현장에 있던 다른 고객들의 진술을 확보하면 모욕죄의 '공연성'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
- CCTV 영상 보전 요청: 마트 측에 현장 CCTV 영상 보전을 요청해 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 고소 기간 준수: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단순히 "욕을 들었다"는 억울함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보장되지 않는다. 정확한 증거가 뒷받침될 때, 온라인 커뮤니티의 공분을 넘어 실제 전과 기록이 남는 법적 응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