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계단 앞 가로막은 '얌체 주차' 부부...가장 확실한 응징법은?
매일 계단 앞 가로막은 '얌체 주차' 부부...가장 확실한 응징법은?
상습적인 계단 앞 주차 통행 방해
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가능

아파트 계단 앞에 반복적으로 주차해 주민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 모습.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최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는 특정 부부가 여러 날에 걸쳐 상습적으로 계단 앞에 주차해 주민들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호소 글이 올라왔다.
일회성 실수가 아닌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처법을 몰라 답답함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민폐를 넘어 엄연한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다.
"차 빼라" 싸우지 말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해야
가장 먼저 검토할 수 있는 형사적 해결 방법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고소다.
아파트 등 공용 공간에 의도적으로 주차해 관리사무소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면 이 죄가 성립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가로막아 거주민 교통과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차주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바 있다.
만약 해당 계단 앞 통로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오가는 장소라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대법원은 "육로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고,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도 가능
민사적 조치로는 법원에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법원의 방해금지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계속 주차를 강행한다면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반복된 주차 방해로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다.
가장 답답한 부분은 행정적 조치다. 아파트 단지 내 계단 앞이나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무리 통행을 방해해도 경찰이나 지자체가 불법주차로 단속하거나 강제 견인할 법적 권한이 없다.
따라서 행정 신고에 의존하기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관리규약에 따른 경고 및 자체 제재를 가하거나 앞서 언급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 모든 법적 조치의 핵심은 꼼꼼한 증거 수집이다. 상습성이 인정되어야 형사 처벌 가능성이 커지고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시 CCTV 영상이나 날짜별 현장 사진을 빈틈없이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을 끝낼 든든한 무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