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는 음주측정 거부해도, 면허 취소 안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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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는 음주측정 거부해도, 면허 취소 안 될 수 있다?

2026. 06. 12 10:37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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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있는 아파트 주차장, ‘도로’ 아니면 면허취소는 ‘위법’

'도로성' 입증이 관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면허취소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안 접촉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그는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를 모두 걱정하게 됐다.


쟁점은 주차장이 법에서 말하는 도로인지다. 외부 차량 출입이 실제로 통제되는 폐쇄형 주차장이라면 면허취소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다.


형사처벌은 남지만 면허취소는 다툴 수 있어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측정 거부 처벌을 넓게 본다.


하지만 면허취소는 별도 문제다.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도로교통법 제93조는 법적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판례 흐름이 있다.


김태안 변호사는 이 사건을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로 나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 사건에서는 측정 거부 자체를 다투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주차장이 도로인지 다투는 구조다.


법적 도로 결정 요소…다름 아닌 ‘차단기’?


아파트 주차장에 차단기가 있다는 점은 중요한 단서다.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공간이라면 법적 도로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커진다.


한대섭 변호사는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일을 근거로 면허를 취소했다면 처분 요건을 다툴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차단기 사진 한 장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법원은 실제 운영 상태를 본다. 경비원이 출입을 확인했는지, 방문 예약이 필요한지, 외부 차량이 마음대로 들어왔는지, 상가나 통행로처럼 불특정 다수가 쓰는 곳인지가 모두 판단 자료다.


사진보다 운영 기록, 도로성 입증 자료가 관건


정진열 변호사는 "주차장이 외부와 실질적으로 차단됐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말로 “우리 단지는 막혀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필요한 자료는 구체적이다. 차단기 작동 사진, 관리사무소 확인서, 방문 차량 등록 방식, 경비실 출입 통제 기록, 외부 차량 출입 제한 안내, 단지 배치도가 도움이 된다.


사고가 난 위치도 중요하다. 단지 내부 깊숙한 주차면인지, 외부 차량도 지나가는 출입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A씨는 사고 지점 사진과 동선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면허를 다퉈도 형사책임은 남는다


면허취소를 다툴 수 있다는 말이 무죄를 뜻하지는 않는다. 음주측정 거부 자체는 형사 사건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전략도 둘로 나눠야 한다. 형사 사건에서는 측정 거부 경위,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을 준비한다. 행정 사건에서는 도로성 부정을 입증하는 자료에 집중한다.


A씨에게 필요한 결론은 하나다. “아파트 주차장이라 괜찮다”가 아니라 “외부 출입이 실제로 통제된 주차장인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입증이 면허취소 구제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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