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무료통행 노린 터널 앞 '꼼수 정차'…범칙금·형사처벌 가능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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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무료통행 노린 터널 앞 '꼼수 정차'…범칙금·형사처벌 가능성까지

2026. 06. 22 11:2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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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공짜 혜택 노려 터널 앞 진입로 점령

잇따른 급정거에 대형 사고 우려

인천 만월산 터널 /연합뉴스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터널 요금소 앞에 차량을 세우고 대기하는 이른바 '꼼수 정차'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800원의 요금을 아끼려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관할 지자체도 단속 강화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범칙금 부과는 물론 극단적인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고 경고한다.


800원 아끼려다 차선 막은 얌체 운전자들

인천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 앞에는 평일 오전 7시 전이나 오후 6시 전이 되면 진입을 멈추고 대기하는 차량들이 줄을 잇는다.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적용되는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노린 것이다. 출퇴근 시간 이외에 이 터널들을 통과하려면 경차는 400원, 소형차는 800원, 대형차는 1천1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이들이 무료 통행 시간이 될 때까지 진행 차선을 떡하니 막고 정차해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시간이 되면 대기하던 차량이 한꺼번에 터널로 진입하면서 대형 사고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즉각적인 차량 이동을 지시하지만, 일부 운전자는 내비게이션 조작이나 통화 등을 핑계 삼아 대기를 고집하며 갈등을 빚기도 한다.


주정차 위반부터 강제 견인까지, 엄격한 법적 잣대 적용될까

운전자들은 단순히 몇 분 기다리는 가벼운 행동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명백한 제재 대상이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34조와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도로에 정차할 때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세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처럼 진행 차선을 가로막는 행위는 동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경찰공무원은 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 차량의 이동을 즉각 명할 수 있다. 법리상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다면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해 해당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동의 없는 강제 견인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주로 사이렌을 통한 이동 계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 가로막기, '업무방해죄' 철퇴 맞을 수도

만약 현장에서 경찰의 이동 지시에 불응하고 톨게이트를 장기간 가로막아 고의로 통행료 징수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를 장시간 고의로 가로막은 얌체 운전자에게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존재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요금 면제를 위해 대기 정차한 것만으로는 고의성과 교통 방해의 현저성을 입증하기 까다로워 일률적인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반교통방해죄 역시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다른 차로로 통행이 원활했다면 적용이 쉽지 않다.


종합하면, 터널 앞 아찔한 '꼼수 정차'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경찰의 즉각적인 이동 명령과 더불어, 관할 지자체가 해당 구역을 명시적인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확실한 과태료 및 범칙금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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