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지급청구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2024년 4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서울의 한 건물에 입주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모두 마쳤다. 평온했던 생활

자신의 집을 세주고 다른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1주택자 A씨. 오는 8월 말이면 집주인으로서 맺은 임대차 계약과 세입자로서 맺은 임대차 계약이 모두 끝난다.

5개월치 월세를 미납한 세입자가 사망했다. 집주인 A씨는 이제 막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사망한 세입자는 미혼으로,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여

서울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보증금 회수 불능액만큼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으려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이사까지 마쳤지만, 집주인이 잔금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은행 대출 문제로 거래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당장 갈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꿈꿨던 A씨 부부. 계약금까지 모두 냈지만, 잔금 지급을 앞두고 매도인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꿈은 악몽이 됐다. 매도인은 "돌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았을 뿐인데, 전 주인이 남긴 막대한 체납 관리비 청구서가 날아왔다. 관리규약조차 없는 유령 건물 같은데, 이 돈을 전부 물어줘야 할까? 법

오피스텔에 입주해 꼬박꼬박 관리비를 내온 세입자 A씨. 어느 날 갑자기 새로 생긴 주민관리단으로부터 "집주인이 체납한 관리비 100만 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단수

“학교 후배라 믿고 집을 빌려줬는데, 10개월 치 월세를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임대인 동의하에 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월세를 미납한 채 연락을 피하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집주인은 연락 두절. 이런 상황에서 월세를 계속 내야 할까? 섣불리 납부를 중단하면 ‘월세 연체’로 보증금만 깎일 수 있고, 그렇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