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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 낭만을 기대하며 서핑을 배우러 온 수강생들에게, 믿고 따르던 강습소 대표는 한순간에 끔찍한 공포 대상으로 돌변했다. "안전을 위해 문을 열어두라"는 그의

구글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CSAM) 감지 시스템에 걸려 계정이 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형사처벌 및 수사 개시 가능성에 대한 법적 쟁점이 떠오르

만 15세 고등학생 A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을 1회 구매한 혐의로 가정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지만 A군은 즉시 영상을 삭제했고

“최근 이 과거가 떠올라 불안합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달립니다.” 19세 A씨는 1년 전의 행동으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16살 때 아동·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10대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

성인 4명 대상 영어회화 수업에 교육청이 학원법 위반 칼날을 빼 들었다. "무료 수업 안 해 준다"는 민원으로 시작되어, 시정 요구도 없이 형사고발로 이어진 사건

대입 내신 성적을 지우고 새로 시작하려 자퇴 후 재입학을 선택하는 이른바 '내신 리셋' 현상이 입시가를 덮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교육 평가 제도의 맹점이 1

인터넷 서핑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의심 썸네일을 클릭한 남성.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떨던 그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1년 넘게 132번. 서울 광장시장 인근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과 얼굴을 몰래 찍어온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피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P2P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2년 만에, 이번엔 SNS를 통해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보낸 남성이 또다시 고소당했다. 한번 선처를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