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의심 썸네일 클릭했다가 식은땀…시청죄·소지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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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의심 썸네일 클릭했다가 식은땀…시청죄·소지죄에 해당하나요?

2026. 06. 18 17:29 작성2026. 06. 18 17:30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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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클릭 후 즉시 이탈했다면 고의성 없어 처벌 불가

썸네일 본 것만으로 시청죄는 성립 안 돼

아청물 의심 썸네일을 실수로 클릭했더라도, 고의로 시청하거나 저장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 /로톡뉴스

인터넷 서핑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의심 썸네일을 클릭한 남성.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떨던 그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유한)랜드마크 오승협 변호사는 고의성이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아청법 위반 성립 요건을 명쾌하게 분석했다.


심장이 쿵… 찰나의 호기심이 불러온 공포


A씨의 손가락이 미끄러진 것은 찰나의 순간이었다. 구글을 통해 접속한 해외 사이트에서 합법적인 성인 영상물을 보던 중, 아청물로 의심되는 썸네일을 클릭하고 만 것이다.


화면에 스친 이미지를 확인한 순간, A씨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러다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건 아닐까?' 등골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황급히 다른 링크를 눌러 페이지를 빠져나왔지만, 한번 시작된 불안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A씨의 사례처럼, 디지털 환경에서 불법 영상물에 노출된 후 극심한 공포를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처벌 수위가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팽배하다.


오승협 변호사 "고의성 없는 클릭, 처벌 대상 아니다"


사연을 접한 오승협 변호사는 "많이 당황하고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다"고 위로하면서도, 법리적 분석에 있어서는 단호했다.


그는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상황은 법적으로 아청물 시청이나 소지에 해당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단언했다.


오 변호사는 아청법 위반의 핵심 요건으로 '고의성'을 꼽았다. 현행법상 아청물 시청죄는 아청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한 경우에 성립한다.


오 변호사는 "A씨처럼 합법 영상인 줄 알고 클릭했다가, 아청물임을 인지하자마자 놀라서 즉시 다른 페이지로 이동했다면 범죄의 고의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 역시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범죄 사실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썸네일 본 것은 '시청'이 아니다


그렇다면 A씨가 본 썸네일은 어떻게 봐야 할까. 오 변호사는 썸네일(미리보기 이미지)을 본 것과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백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썸네일에서 실제 영상이 재생되는 페이지로 넘어가기도 전에 빠져나왔다면, 해당 영상 데이터가 A씨의 기기에 스트리밍(재생)되거나 다운로드되지 않은 상태"라며 "단순히 불법 사이트 메인에 떠 있는 썸네일을 본 것 자체만으로는 시청죄나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지'란 영상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운로드나 저장을 하지 않은 A씨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경찰이 A씨를 특정해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며 "실수로 클릭 후 즉시 이탈한 상황은 수사 기관이 추적할 방법도 마땅치 않을뿐더러,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으니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다만 그는 "텔레그램 등 일부 메신저 앱은 시청만으로도 기기에 캐시 파일이 자동 저장되어 소지 혐의가 문제 된 사례가 있으므로, 플랫폼의 기술적 특성을 유의할 필요는 있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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