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porn' 검색했을 뿐인데 계정 정지"… 수사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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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porn' 검색했을 뿐인데 계정 정지"… 수사 받게 되나

2026. 07. 29 16:1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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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저장·유포 여부가 관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구글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CSAM) 감지 시스템에 걸려 계정이 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형사처벌 및 수사 개시 가능성에 대한 법적 쟁점이 떠오르고 있다.


구글은 AI 기반 필터링을 통해 아동·청소년 학대 콘텐츠가 의심될 경우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구글 포토 등 계정 전체를 즉시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법률 상담 플랫폼 로톡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한 이용자는 구글에서 'porn'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진행하다 성인 기획물로 판단한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글 이미지 검색을 이용했다.


이튿날 '아동·청소년 학대 및 착취 콘텐츠 포함' 사유로 계정 정지 통보를 받았다.


해당 이용자는 기기 내 사진 저장이나 다운로드, 공유, 구글 드라이브 업로드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수사기관 통보 여부와 처벌 가능성을 문의했다.


단순 검색 행위와 '소지죄' 성립 여부

법조계에서는 구글의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계정 정지 조치와 형사법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거나 웹상에서 이미지를 검색한 행위만으로는 성착취물 소지죄나 시청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는 법률상 아청물 소지죄는 해당 자료를 물리적·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웹 서핑 중 이미지를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입력한 행위만으로는 소지죄가 성립해 처벌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콘텐츠의 성격을 성인물로 인지했는지 등 검색 당시의 고의성 유무가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 역시 실제 불법물을 유포하거나 기기에 저장·다운로드하지 않고 단순 브라우저 검색에 그쳤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구글의 계정 정지는 AI 자동 필터링에 따른 자체적인 플랫폼 관리 조치이며, 실제 클라우드나 기기에 문제 콘텐츠가 저장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NCMEC 자동 통보 및 수사 개시 가능성

다만 구글이 미국 아동학대방지센터(NCMEC) 등 유관 기관에 의심 기록을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향후 국내 수사기관으로 정황 자료가 전달되어 조사가 개시될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구글의 계정 정지가 AI 시스템에 의해 자동 판정되므로 실제 저장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수사기관이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유포 행위가 없고 단순 오인이나 호기심에 의한 검색이었음이 확인되면 무혐의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는 NCMEC 통보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될 경우, 검색 기록과 기기 내 캐시 파일 등이 디지털 포렌식의 조사 대상이 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검색 당시의 목적과 경위, 고의성 유무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결과적으로 구글의 자동 검열로 계정이 차단되었더라도 실제 저장·유포 기록이 없다면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해 당시의 검색 목적과 접속 경위, 저장물이 없다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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